황우여, `국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연합뉴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25일 대한민국 국화(國花)인 무궁화에 대한 국민적 의식과 애국정신을 높이기 위해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황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화는 대내적으로는 국민적 일체감을 조성하고 대외적으로는 나라의 이미지를 부각시킨다”면서 “지금까지 관행으로 무궁화를 국화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국화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해 애국정신을 고양시키자는 차원에서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황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가 이번에 한나라당 소속 의원 8명의 서명을 받아 일부 조항을 수정한 뒤 재발의됐다.
입력 : 2008.08.25 16:26 조선일보
연구소의견 : 제안한 내용이라 공감하지만 애국가 등을 같이 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