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7대 국가상징물 지정 및 통합선양에 관한 법(안) 제안
- 제안이유
- 나라사랑 실천법률은 국기 법외에는 없으나 국기 법 또한 경례와 규격, 게양 등 의전에 관한사항 위주로 제정되어 국가상징물 본연의 취지인 국가이미지 향상과 국민통합의 나라사랑 선양 법률로서는 미흡한 실정임.
- 국가상징물의 숭고한 뜻과 민족과 함께한 내력은 국민들의 정신적인 구심점으로서 나라사랑에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여건과 선조의 충·효·예를 살리지 못하여 60년이 넘도록 법률로서 규정하지 못하여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국가상징물이 실질적인 나라사랑의 선양실천 법률이 되려면 학문에 의한 분류를 통하여 국가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비전으로 국민들과 친근한 태극기뿐만 아니라 7대 국가상징물로 애국가, 문장, 무궁화, 한글, 태권도, 선진화 등도 법률로 지정하여 선양될 수 있도록 환경과 수단이 제공되어야함.
- 따라서 국가상징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정과 통합선양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가위상을 제고하고 국민적 자긍심을 고양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상징물에 관한 지정, 선양, 관리 등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으로 국가상징물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나.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극기, 국가는 애국가, 국장은 한반도, 국화는 무궁화, 국어는 한국어, 국기는 태권도, 국물은 선진화로 정부가 정해 활용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다. 선양활동을 위하여 지원조직과 연구기관, 학교 및 생활화와 충·효·예 교육 등을 통한 효율적인 선양의 일환으로 7대 국가상징물 공원과 거리 등 구심점 조성, 국가상징물의 날 등을 명시해 생활화함(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라. 국가상징물의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하여 국가상징물에 관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 구매 또는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21조)
- 대한민국 7대 국가상징물 지정 및 통합선양에 관한 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정체성과 정통성, 존엄성을 표상하는 국가상징물을 정함으로써 국민적 자긍심과 애국정신을 고양함은 물론 국민통합의 구심점 역할과 국제사회에 우리나라를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가상징물”이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도형ㆍ노래ㆍ그림ㆍ동식물ㆍ문자ㆍ운동ㆍ물건 등으로 나타낸 공식적인 징표로서 국기(國旗)ㆍ국가(國歌)ㆍ국장(國章)ㆍ국화(國花)ㆍ국어(國語)ㆍ국기(國技)ㆍ국물(國物) 등 7가지를 말한다.
제3조(국민 및 국가 등의 책무) 모든 국민은 국가상징물을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상징물의 제작이나 선양(관리)ㆍ활용 등에 있어서 그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상징물에 관한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국가상징물 중장기계획) 국가는 국가상징물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대통령에게 결재를 득해야 한다.
1. 국가상징물에 관련된 주요정책 및 기획에 관한사항
2. 국가이미지 향상과 국민통합을 위한 중장기 추진사항
3. 국가상징물별 주요쟁점과 발전시킬 사항
4. 국가상징물(충·효·예 교육포함) 선양을 위한 민ㆍ관ㆍ군 협력에 관한사항
5. 국가상징물에 준하는 그 밖의 상징물에 대한 지정ㆍ취소 및 선양(관리)에 관한사항
6. 기타 국가상징물별 백과사전 등재 및 예산 등에 관한사항
제6조(위원회 설립) ① 국가상징물에 관한 정책ㆍ선양(관리)ㆍ활용과 그 밖의 상징물 지정ㆍ취소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대통령소속으로 국가상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국가상징물에 관련된 주요정책 및 계획, 선양(관리)에 관한사항
2. 국가상징물에 준하는 그 밖의 상징물에 대한 지정ㆍ취소 및 선양(관리)에 관한사항
3. 국가상징물의 개정 및 연구, 홍보에 관한사항
4. 국가상징물의 백과사전 및 인터넷 등에 등재할 사항
5. 국가상징물 제작시 국산화 추진에 관한사항
6. 통일을 대비한 상징물 지정ㆍ취소에 관한사항
7. 기타(충·효·예 교육 등)사항
제8조(국기: 國旗) ①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극기로 한다.
② 태극기에 관한사항은 ‘대한민국 국기 법과 시행령’에 따른다. 다만 국기 법과 시행령에 없는 태극기의 숭고한 뜻과 내력, 심의선양 및 활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국가: 國歌) ① 대한민국의 국가는 애국가로 한다.
② 애국가의 숭고한 뜻과 내력, 절과 가사, 심의선양 및 활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국장: 國章) ① 대한민국의 국장은 한반도로 한다.
② 한반도의 숭고한 뜻과 내력, 문양과 규격, 심의선양 및 활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화: 國花) ① 대한민국의 국화는 무궁화로 한다.
② 무궁화의 숭고한 뜻과 내력, 국가품종선정과 개발, 노거수관리, 심의선양 및 활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국어: 國語) ① 대한민국의 국어는 한국어(한글)로 한다.
② 한국어의 숭고한 뜻과 내력, 상징디자인 선정, 심의선양과 활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국기: 國技) ① 대한민국의 국기는 태권도로 한다.
② 태권도의 숭고한 정신과 내력, 상징디자인 선정, 심의선양과 활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국물: 國物) ① 대한민국의 국물은 선진화로 한다.
② 선진화(구심점)의 의미와 내력, 국가이상(선진통일 국가상징) 상징물 선정, 심의선양과 활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그 밖의 상징물의 지정) ① 위원회는 국가상징물 외에도 국민들이 원하는 경우 국민통합을 위해 이에 준하는 상징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는 그 밖의 상징물로 지정(예, 구호나 동식물 등)하면 국가상징물에 준하여 선양(관리) 및 활용하여야 한다.
제16조(기능통합과 연구부여)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의 정체성과 정통성, 존엄성 및 심의선양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각 부처의 기능을 통합해 1개 국가상징 팀을 편성하여 위원회와 업무협조, 그리고 연구기관을 지정해 연구 과제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국가상징물에 대한 교육) ①「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관계기관(귀하인, 국민교육 등)은 대한민국 7대 국가상징물과 충·효·예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현장교육의 일환으로 지역여건에 맞게 근린소공원이나 동산, 광장을, 국가상징물 공원이나 동산, 광장으로 조성할 수 있으며, 조성은 국가상징의 취지에 맞게 대한민국 7대 국가상징물과 충·효·예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선양사업의 지원) 국가는 국가상징물을 선양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선양, 충·효·예, 품종개발, 영화, 드라마, 책, 만화, 게임, 상표, 기념품 등)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의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국가상징물의 날) ① 국가상징물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 애국정신과 국민적 자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8월 8일을 국가상징물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상징물의 날은 애국심 고양을 위한 행사로 국가상징물 전시회, 무궁화 축제, 세미나, 충·효·예 교육, 선진화 홍보, 유공자 표창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실시한다.
제20조(국가상징물의 활용 및 제한) 국가상징물은 각종 물품과 의식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7대 국가상징물을 절단하는 등 훼손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만, 관리목적으로 폐기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2.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21조(국가상징물의 품질인증과 활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상징물의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하여 국가상징물에 관한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국가상징물을 우선구매 또는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품질인증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국산화 장려) ① 국가는 국가상징물 제작시 국산화 추진을 장려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산화 추진에 따른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에 관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시정명령)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상징물의 존엄성을 현저하게 저해하거나 그 규격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상징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결과를 시정 명령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상징물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
2. 제1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형법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105조(국기․국장의 모독), 제106조(국기․국장의 비방) 등은 그 법에 따른다.
제안 법률안이
18대 국회에서 제정된다면 대한민국 7대 국가상징물 지정을 통하여 국가의식의 고취로 국가정체성과 정통성이 확립되고 국가이미지와 국민통합에 기여해 민족의 염원과 모든 국민의 희망인 선진통일국가의 기초가 다져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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